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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주한 세금/회계] 개인 소득세 절세 전략

집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싸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너무 비싼 것. 그것이 월세다. 우리 직원들도 엄청 올라간 집세 때문에 맘고생들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 냈다. 내 회사 근처에 월세 3000달러의 집을 내가 통째로 빌려서, 직원들 3명이 공짜로 살도록 하는 것. 직원들 숙소(housing fringe benefit)로 말이다.    여기서 드는 첫 번째 의문이 그러면 나는 그 월세를 회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직원들은 각자 1000달러의 ‘무료 렌트’ 혜택을 자신들의 수입으로 꼭 신고해야 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내 회사에서 내주는 렌트는 회사 비용(lodging expenses)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나와 의견이 다른 회계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들 알겠지만, 세금신고에서 사업체 비용으로 공제받으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내 사업에 필요한(necessary) 지출인가, 그리고 동시에 통상적인(ordinary) 금액인가? 따져봐서 그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회사 비용으로 공제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반대로 직원들은? 실제로 돈을 받은 것이 없으니 각자의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을까? 또는, 실질적으로는 월급을 받은 것과 같으니 소득으로 잡아야 할까? 후자가 맞다. 각자 받은 무료 월세 혜택을 본인들의 개인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숙소 제공이 회사가 직원들에게 반드시 해줘야 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직원들이 소득으로 잡지 않아도 되려면, 직원들이 그 집에 반드시 살아야 회사 일이 되는 상황이고, 고용주는 그로부터 어떤 편의(substantial business reason)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단지 관리인이 아주 좋은 사례다. 그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자신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올 수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그 관리인의 고용주에게도 편익을 준다.      따라서 그 아파트 관리인의 그 무료 숙소의 렌트 시세를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은 이 면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나는 월세를 비용으로 공제받아서 좋지만, 직원들은 그 ‘무료 렌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커네티컷 어느 사업체가 그 근처에 숙소를 빌려서, 2시간 거리의 플러싱 직원들을 와서 살도록 하는 것. 그것도 월세 시세만큼을 직원들의 주급(W-2)에 포함해야 한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는 ‘회사의 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직원들 소득이나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왜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 집을 내 사무실의 연장(business premises)으로 쓰도록 하면 된다(IRC §1.119-1(b) 면제 조항). 직원들 숙소 무료 렌트의 비과세 전략은 이들 이외에도 많다. 그 구체적인 방법들은 다음을 위해서 남겨두기로 하자. 결국 오늘도 한 번 더 강조하게 되는데, 예외조항 없는 세법은 없다는 것. 결국 머리를 써야 세금도 줄일 수 있다. 지극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문주한 한국 공인회계사/미국 공인회계사, 세무사 www.cpamoon.com 문주한 세금/회계 소득세 절세 소득세 절세 직원들 숙소 회사 비용

2024-04-12

개인 이름으로 구매 후 회사 비용 처리 [ASK미국 세금/세무-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

▶문= 자동차나 회사와 관련된 자산을 개인 이름으로 구매하더라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답= 지난 몇 년 동안 보너스 감가상각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자산 구매와 관련해 다양한 상담을 진행해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비용 처리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자산 구매 시에는 자동차를 포함하여 회사의 명의로 자산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 처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small business로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 자동차를 회사 이름으로 구매할 경우, 주주의 이름으로 구매하는 것보다 보험료나 서류 작성과 같은 절차가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자산을 개인 이름으로 구매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목격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IRS의 Private Letter Ruling 200930029에 따르면 자산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산의 사용 목적이 비즈니스 목적이라면 감가상각 비용, 수리 및 유지 비용, 섹션 179 감면을 포함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문= 법인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비용 처리를 하면 될까요?   ▶답=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몇 가지 법인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 회의록 상에 accountable plan을 도입하여 각각의 비용을 환급받을 계획을 공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용 목적과 상세 비용 내용을 회사에 제출하여 환급 형태로 비용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서류상 준비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두 번째는 Agency Agreement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간단합니다. 주주가 구매 계약서에 타이틀 홀더로 기재되지만 실제 타이틀 소유는 법인이라는 내용의 대리 계약서를 체결하면 회사가 비용 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714)249-7544 존 오 텍스 플랜 전문가미국 전문가 회사 비용 회사 이름 개인 이름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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